2024년 육아휴직급여
1. 육아휴직급여 개요
육아휴직급여는 출산, 입양 또는 부양가족의 장애로 인해 육아휴직을 취하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
- 근로기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는 3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
- 피보험단위기간: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신청: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3. 2024년 주요 변경 사항
- 지급 기간:
- 기본: 1년 이내 (변동 없음)
- 3+3 부모 육아휴직: 만 0세 이하 자녀의 경우 부모 각각 3개월씩 총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급액:
- 기본: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 3+3 부모 육아휴직:
-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월 300만원)
- 2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월 250만원)
- 육아휴직급여액 중 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기타:
-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확대
- 육아휴직 중 사업장 변경 시 급여 지급 연속 보장
4. 육아휴직급여 관련 정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고용보험 사이트
- 여성긴급전화: 1366
5. 추가 정보
- 육아휴직 관련 상담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사업주를 통해 진행됩니다.
- 육아휴직 관련 다양한 제도 및 지원 정책이 존재하므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주의 사항
-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 및 액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관련 법령 및 제도는 지속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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