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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최저월급, 주휴수당 정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최저월급,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
- 시급: 9,860원 (2023년 대비 2.5% 인상)
2 최저월급
- 주 40시간 근무, 유급 주휴수당 포함 기준: 2,060,740원 (2023년 대비 5만원 인상)
3 주휴수당
- 1일 평균임금 x 주휴일수: 78,880원 (2023년 대비 1,920원 인상)
4 참고
-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 임금액입니다.
- 최저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입니다.
-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한 날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 적용 대상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 지급
6 주의 사항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체불 등 불이익 발생 시 노동부 신고
7 자세한 문의
8 추가 정보
- 산업별 최저임금
특정 산업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24개 산업의 산업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 청소년 근로자의 최저임금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성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의 일정 비율로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2024년에는 만 19세 청소년 근로자는 92.5%, 만 18세 청소년 근로자는 85.0%로 책정되었습니다. -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능력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2024년에는 1급 장애인 근로자는 75%, 2급 장애인 근로자는 65%, 3급 장애인 근로자는 55%로 책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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