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확대 설명
2024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가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0세 월 30만 원, 1세 월 20만 원이었는데,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산 후 12개월 동안 지급되는 급여로,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한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출생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출생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 출생신고서 등 신청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
신청 가능 링크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정부24: https://www.gov.kr/
신청금액
- 0세: 월 100만 원
- 1세: 월 50만 원
신청자격
- 출생신고를 한 사람
- 출생신고를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사람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 신청일 현재 근로 중인 사람 또는 소득이 있는 사람
제외대상
- 출생신고를 한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
- 신청일 현재 수급자격을 상실한 사람
- 신청일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
- 신청일 현재 피부양자로서 부모급여를 받는 사람
기타 유의사항
- 부모급여는 12개월 동안 분할 지급되며, 월별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를 받으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납부됩니다.
- 부모급여를 받은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관련 법령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보장 등에 관한 법률」
- 「국민연금법」
문의처
- 보건복지부 출산보육과
- 전화: 044-202-3832
- 팩스: 044-202-3835
- 콜센터: 1577-1356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구매자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