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육아휴직제 설명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450만원)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부모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 대상자(임신 중인 근로자, 출산 후 30일 이내에 출산한 근로자, 자녀가 있는 근로자)
- 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신청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기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외에는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부모육아휴직 신청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금액
부모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3+3 부모육아휴직제 =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450만원)
예시
근로자가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 300만원 * 80/100 = 240만원
- 3+3 부모육아휴직제 = 300만원 * 100/100 * 6개월 = 1800만원
기타
- 부모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50%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부모육아휴직은 1인당 2회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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