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설명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된 대출 상품으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이며, 금리는 연 1.1~3.0%로 적용됩니다.
대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 가구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가구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콜센터(1599-0001) 또는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홈페이지(nhuf.molit.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서
- 전세 계약서 사본
신청 가능 링크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홈페이지(nhuf.moli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인 부부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최대 3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연 1.1~3.0%로 적용되므로, 대출 기간 10년, 상환 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대출받을 경우, 월 상환액은 약 260만원~520만원입니다.
주의사항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신청일 기준 출생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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