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
1. 신고 전화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연중무휴 24시간 접수
- 전국 어디서든 신고 가능
- 상담 및 조사 지원
- 경찰 (112)
- 긴급 상황 발생 시 신고
- 현장 출동 및 가해자 제압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노인학대 관련 정보 및 상담 안내
2. 온라인 신고
-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신고 양식 작성 및 제출 가능
- 나비새김 (노인지킴이) 앱
- 사진, 영상, 음성 등 증거 자료 첨부 가능
- 위치 정보 기반 신고 가능
3. 기타 신고 방법
- 직접 방문: 가까운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서 방문
- 서신: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서에 서면으로 신고
4. 신고 시 필요한 정보
- 학대 피해자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나이, 건강 상태 등
- 가해자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피해자와의 관계 등
- 학대 내용: 발생 날짜, 시간, 장소, 학대 유형, 내용 등
- 증거 자료: 사진, 영상, 음성, 의료기록, 진단서 등
5. 신고 의무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공무원 등은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6.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분은 비밀로 보호됩니다.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7. 상담 및 지원
- 노인보호전문기관: 법률, 의료, 심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상담 제공
- 긴급 보호: 피해자가 위험에 처한 경우 긴급 보호소 입소 지원
- 주거지원: 피해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 경제적 지원: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경제적 지원
8. 노인학대 예방
- 주변 노인들의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을 돕기
- 노인학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면 즉시 신고
-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 참여
9. 관련 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2424
- 한국노인인권진흥원: 02-338-5800
- 대한노인회: 02-335-8858
노인학대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주변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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