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 기저귀 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조제분유 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 지원 내용
- 기저귀 지원: 월 1인당 4만 원
- 조제분유 지원: 월 1인당 8만 원
3 지원 기간
- 기저귀: 만 24개월까지
- 조제분유: 만 24개월까지,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만 36개월까지
4 이용 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카드로 사용
5 인천광역시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을 제출
- 온라인 신청: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 민원 → 복지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6 인천광역시 문의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2-2100-5641
-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출산보육과: 032-440-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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