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정책자금대출 특별지원
2023년 12월 28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합니다.
1. 정책 목적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 및 고용 유지 지원
2. 주요 지원 내용
2-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임금 감소,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저금리 대출 지원
- 대출 한도: 1인당 최대 3000만원
- 금리: 연 1.5%
- 상환기간: 최대 5년
2-2 근로자 자립지원자금: 사업 운영, 취업 준비 등 자립을 위한 근로자에게 저금리 대출 지원
- 대출 한도: 1인당 최대 5000만원
- 금리: 연 2.0%
- 상환기간: 최대 10년
3. 지원 대상
- 최근 6개월간 임금이 감소하거나 실직한 근로자
- 사업 운영, 취업 준비 등 자립을 위한 근로자
4.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국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온라인 신청
5. 필요 서류
- 신분증
- 소득증빙 서류
- 사업계획서(사업 운영 지원 신청 시)
- 기타 서류(지원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6.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 1588-0075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과 고용 유지 지원을 위해 근로자 정책자금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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