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주택자산총액 9억원 이하, 소득 5분위 이하)
2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세대구성원 및 난방 연료에 따라 차등 지급
2023년 기준,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는 등유 248,200원, LPG 234,000원 지원 - 지급방식
카드 또는 현금 지급
3 신청 방법
- 기간
1차: 2023년 12월 18일 ~ 2024년 1월 19일
2차: 2024년 3월 13일 ~ 2024년 4월 12일 -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4 문의
- 1393 (지역자치단체콜센터)
- 한국에너지공단 고객상담센터: 1599-0333
5 참고
- 난방용 등유·LPG 지원사업은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신청 기간 및 지원 내용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에 해당 지역 주민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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