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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설명 및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형 예금상품입니다. 5년 동안 매월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매월 납입금액의 6%를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1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특징
- 매월 정부 보조금: 납입금액의 6% (최대 월 42만원)
- 높은 이율: 기본 금리 + 우대 금리 (최대 연 6.0%)
- 세금 혜택: 이자소득 비과세
- 유연한 납입: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납입
- 조기 해지 가능: 단, 해지 시 정부 보조금 및 이자 혜택 상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 나이: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 복무 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 소득: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6,300만원 이하
- 주택 보유 여부: 가구원 대상 1세대 1주택 보유 (단, 일정 요건 충족 시 예외 인정)
3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 금융기관 방문 신청: 전국 은행, 금융회사, 우체국
4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계좌 개설 신청서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 재직증명서, 사업소득원: 사업소득신고서 등)
5 청년도약계좌 신청 링크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정보포털 (금융상품비교)
6 납입 방식
매월 1일~말일까지 자유롭게 납입
월 최대 납입금액: 70만원
납입방식: 자동이체, 직접입금, 간편이체 등
7 참고 사항
- 청년도약계좌는 1인당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가입 후 6개월 이내에 5회 이상 불납입 시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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