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기타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2 지원 내용
- 생계지원: 최대 1개월 지원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액 상이)
- 2024년 기준 1인 가구 713,100원, 4인 가구 1,833,500원
- 의료지원: 최대 100만원 지원 (가구 구성원 수 구분 없이)
- 주거지원: 최대 100만원 지원 (가구 구성원 수 구분 없이)
3 신청 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구청/시청 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전화 신청: 129 (복지콜센터)
4 기타 정보
- 지원 결정 기간: 신청 후 7일 이내
- 지급 방법: 현금 또는 계좌이체
5 주의 사항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일시적인 지원입니다.
- 지원을 받은 후 상황이 개선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관련 문의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구청/시청 복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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