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지원 버팀목대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대출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 5천만원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4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23년에는 대상과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더욱 많은 비정상 거처 거주자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1 대출 개요
- 대상: 비정상거처 거주자
- 대출금액: 최대 5천만원
- 이자율: 무이자
- 상환기간: 최장 10년
- 사용처: 이주비, 보증금, 주택구입
- 신청기간: 2023년 12월 12일 ~ 2024년 12월 11일
2 대출 조건
- 비정상 거주 시설 거주자
3개월 이상 거주 (임대차 계약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침수 위험 지하주택 거주자는 거주 확인서 제출 - 소득 요건
세대원 소득 상위 70% 미만
2022년 연 소득 기준 (1인 가구 3천만원, 4인 가구 5천만원) - 재산 요건
주택 및 토지 소유 제한 (1인 가구 12억원, 4인 가구 24억원)
주택도시기금 주택임대차보증보험 가입 대상자
3 신청 방법
- 가까운 주택도시기금 업무취급은행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은행 심사 및 대출 결정
- 이주 확정 시 이사비 지원 신청 (최대 40만원)
4 신청 서류
- 신청서
- 거주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 소득증빙자료
- 재산증빙자료
- 기타 서류
5 신청 링크
6 문의
- 주택도시기금 고객센터: 1577-0244
- 가까운 주택도시기금 업무취급은행
7 참고 사항
- 버팀목대출은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무이자 대출입니다.
- 대출금액은 최대 5천만원이며, 상환기간은 최장 10년입니다.
- 이주 확정 시 이사비도 40만원 한도 실비 지원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주택도시기금 업무취급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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