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사업 2024년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정 등 양육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는 정부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사업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1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종류
- 시간제 서비스: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찾아가 아동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시간 등 필요한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아이돌봄 지원사업 대상
- 맞벌이 가정: 부모 모두가 소득활동을 하는 가정
- 한부모 가정: 부모 중 한 명만이 소득활동을 하는 가정
- 저소득 가정: 가구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정
- 장애부모 가정: 부모 중 한 명 또는 두 명 모두가 장애가 있는 가정
- 다자녀 가정: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 위와 같은 사유로 양육이 어려운 가정
3 아이돌봄 지원사업 신청 방법
- 신청서
- 소득증빙자료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서류
4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방법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이용하려면 먼저 아이돌봄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을 검색해야 합니다. 그 후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락하여 이용 시간 및 요금 등을 상담하고 이용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5 아이돌봄 지원사업 비용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이용 비용은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정부지원 대상 가정은 이용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아이돌봄 지원사업 문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아이돌봄 홈페이지 또는 전화(1644-8585)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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