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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출산가구 특별(우선) 공급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제도는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 등에서 특별(우선) 공급을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민간분양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합니다.
공공분양
공공분양의 경우,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물량이 배분되며, 신생아 특별공급은 나눔형 10%, 선택형 10%, 일반형 5%의 비중으로 배정됩니다.
공공임대
공공임대의 경우, 신생아 우선공급(10%)을 신설합니다.
신청 가능 링크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입주자모집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해당 건설사 홈페이지에서 입주자모집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2024년 3월 25일 입주자모집 공고가 진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2024년 3월 24일 이전에 출산한 가구는 특별(우선)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 특별(우선) 공급 신청은 1세대 1주택에 한하며,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특별(우선) 공급 당첨 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 기준 2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해야 합니다.
결론
출산가구 특별(우선) 공급제도는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라면, 해당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설명
- 출산가구 특별(우선) 공급제도는 출산율 제고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 이 제도를 통해 출산 가구는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 등에서 특별(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출산가구 특별(우선) 공급제도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문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2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의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는 특별(우선)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출산 가구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3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해당 건설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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