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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26일 현재, 한국에는 다양한 정부기관과 민간단체에서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주요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1. 여성가족부
1-1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양육비 지원, 자립 지원, 주거 지원, 상담 지원 등
- 청년한부모지원: 자립 지원, 취업 지원, 교육 지원, 상담 지원 등
- 미혼한부모지원: 출생신고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양육 및 자립 지원, 미혼한부모교육 등
- 양육비이행지원: 지원안내, 지원체계 이용절차, 이용안내
1-2 한부모가족 정책정보 안내서: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1-3 가족상담전화: 1644-6221 온라인 가족상담 포함
2. 한국고용정보원
한부모가족 일자리 지원
- 취업지원사업: 직업훈련, 취업알선, 자립지원 등
- 고용정보제공: 한부모가족 채용공고, 고용정보 등
3. 한국주택금융공사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 주택담보대출: 주택 구입 및 증축 자금 지원
- 임대주택 지원: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입주 지원
4. 지역별 지원
지역별 한부모가족 지원
- 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 돌봄 서비스: 아동돌봄서비스, 방과후 돌봄 서비스 등
- 교육 지원: 학습지원, 교육비 지원 등
- 상담 지원: 심리상담, 법률상담 등
5. 민간 단체
한부모가족 지원 단체
- 한국한부모가족협회: 한부모가족 권익옹호, 상담, 교육, 자조모임 등
- 한국여성민우회: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교육, 상담 등
- 굿네이버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 지원
- 세이브더칠드런: 한부모가족 자녀 돌봄 지원
6 신청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ㆍ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기타 필요 서류 (지원 사업에 따라 다름)
7 주의 사항
- 신청 마감 기간 확인 필요
- 신청 서류 미비 시 처리 지연 가능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확정
8. 신청 방법
- 지역 주민센터: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 전화 신청: 여성가족부 콜센터 (1577-1366)
9 추가 정보
-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 1366
- 지역 주민센터
- 한부모가족 관련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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