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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보증 상품입니다. 임차인은 이 상품에 가입하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보증 가능 여부 확인 가능
- 전세 계약서 내용,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용 정보 등을 기반으로 판단
2.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
- 온라인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 모바일 앱: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토스 >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3. 필요 서류 준비
-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전세 계약서 원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임대인 동의서
- 기타 서류 (필요에 따라 상이)
4. 신청 절차
- 신청 방법 선택 및 필요 서류 준비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주택도시보증공사 심사 (약 5~7일 소요)
- 보증 승인 시 보증료 납부
- 보증증 발급
5. 신청 링크
6. 주의 사항
- 신청 시 보증 대상 및 조건,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
- 서류 제출 시 누락 또는 오류 없도록 주의
- 보증 승인 여부는 신청자의 신용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보증 승인 후에도 전세 계약 해지 또는 임대료 체납 등 보증 사고 발생 시 보증금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음
7. 추가 정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고객센터: ☎ 1577-0088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8. 기타
- 본 정보는 2024년 1월 26일 기준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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